11월은 연말정산 '벼락치기' 대신 '미리 준비'하는 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서류는 1~2월에 제출하지만, 정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지출은 12월 31일로 마감됩니다. 즉, 11월과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3월의 월급'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납부 세액을 환급받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쉽고 확실한 5가지 절세 꿀팁을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1.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돌려받기 전략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세액공제를 가장 쉽게 챙기는 방법은 기부입니다. 특히 소액 기부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① 10만 원까지는 100% 환급 보장
-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액(100%)을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예시: 20만 원 기부 시, 10만 원은 100% 환급 + 초과분 10만 원의 16.5%인 16,500원 환급 → 총 116,500원 환급 (단,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됨)
② 현금 환급보다 더 좋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천
- 혜택: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세금 10만 원 환급)
- 해당 지역 특산품 (약 3만 원 상당)을 답례품으로 받습니다.
- 실질 수익: 10만 원 투자로 10만 원 현금 환급 + 3만 원 물품을 얻는 것이므로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 🎁 꿀팁: 굿윌스토어와 같은 곳에 옷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대신(당근마켓 판매 등의 수고로움), 그 돈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것이 세금 혜택과 특산품 혜택을 동시에 받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소비액 그대로 두고 공제율 높이기: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배분
소비 자체를 줄이지 않고도, 사용하는 카드만 바꿔줘도 공제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① 공제율 비교와 전략적 사용
| 구분 | 공제율 | 혜택 및 전략 |
|---|---|---|
| 체크카드/현금 | 30% | 연말이 가까워졌다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려 공제율을 높입니다. |
| 신용카드 | 15% | 평소에는 카드사 혜택(포인트, 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② [필수] 신용카드 공제 '최저 사용 한도' 채우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시작됩니다.
- 팁: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 혜택을 받고, 그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핀테크 활용: 삼쩜삼 등 핀테크 앱에서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카드 사용액 배분 비율'을 자동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③ 기혼자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주기
공제 최저 한도(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카드로 몰아 쓰는 것이 공제 한도 채우기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연금계좌 납입 대신 '다른 공제 항목'으로 환급 받기
IRP 등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목돈이 장기간 묶이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팁: 연금 계좌 납입을 무리하게 늘리는 대신, 고향사랑기부나 체크카드 사용 증액 등 '현금이 묶이지 않는' 공제 항목을 먼저 채워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연한 재테크 전략일 수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더 권장 드립니다.
4. 부양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점검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① 나이, 소득 관계없이 공제 가능
- 핵심: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는 나이, 소득, 동거 여부 등 여러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이 모든 요건을 따지지 않고 가족 간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 부부 중 '적용 최저 한도(총 급여의 3%)'를 넘기기 쉬운 사람(총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의] 실손보험 환급액은 공제 대상 제외
- 실손보험으로 보험사에서 이미 보장받은 금액만큼은 연말정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큰 금액을 환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 효익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결정세액 '0원'이라면, 국민연금 공제 여부 검토 (미래 세금 관리)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인 분들(이미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고급 팁입니다.
- 확인: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을 공제받지 않는 것으로 반영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효과 (과세 이연 포기): 국민연금 납입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지금 공제해 주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떼겠다'는 과세 이연 때문입니다. 공제를 안 받는다면 과세 이연을 신청 안 한 셈이므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실천 시기: 이 팁은 올해 미리 할 필요는 없고, 내년 연말정산 신고 시즌에 신고서 작성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11월, 미리 준비하고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팁은 소비를 늘리지 않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와 체크카드 사용액 배분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의 금융 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완성하세요!